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3조(특별임용 등)
총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1.30>
[본조신설 2008.12.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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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1.30>
[본조신설 2008.12.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