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5조(명예교수)
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본조신설 2008.12.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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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본조신설 2008.12.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