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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