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9(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4.10.22>
[본조신설 2018.12.24][제12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9는 제12조의10으로 이동 <2019.8.27>]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4.10.22>
[본조신설 2018.12.24][제12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9는 제12조의10으로 이동 <2019.8.27>]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