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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3조(국제교류의 촉진)

① 대경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 업무를 제휴하거나 외국인 연구원 또는 교수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매년 일정 비율의 예산을 국제교류사업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총장 등 주요 보직에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2]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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