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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2(기부 등)

① 대경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대경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19]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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