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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8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① 대경과기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2]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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