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20조(비밀 엄수의 의무)
대경과기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원이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5.22]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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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과기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원이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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