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5조(임원)
① 대경과기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임명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장은 대경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⑥ 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대경과기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3.5.22]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