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 별지 제3호서식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 별지 제4호서식
시행 2023.8.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