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가 위치한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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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가 위치한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