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지역기업의 우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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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