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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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