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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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