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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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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3.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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