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업무방해 죄)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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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6장 벌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