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2.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3.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4.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5.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