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조정절차의 개시)
협의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정번호, 조정개시일 등을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와 분쟁의 구체적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21]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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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정번호, 조정개시일 등을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와 분쟁의 구체적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21]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