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시정권고 절차)듣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법 위반내용2. 권고사항3. 시정기한4. 수락 여부 통지기한5. 수락 거부 시의 조치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