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가맹본부의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는 경우는 가맹점사업자가 폐업하면서 반품한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다시 반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은 반품할 수 없다.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는 경우는 가맹점사업자가 폐업하면서 반품한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다시 반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은 반품할 수 없다.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