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본조신설 2018.3.13]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