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① 위촉일 현재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납품업자등의 임직원으로 있는 사람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납품업자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즉시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