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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호,202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28조제1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3조의2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4제1항제3호, 제23조, 제27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36조 및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의 추가 할당 신청란 제3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별지 제5호의5서식, 별지 제5호의6서식, 별지 제5호의7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 같은 쪽 작성방법란 제3호ㆍ제7호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⑬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56호,202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5호,2024.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배출량의 산정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량의 산정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7호,2020.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으로 한다.

제3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5호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로 한다.

③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