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법 제17조제1항ㆍ제8항,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 할당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4.8.1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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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법 제17조제1항ㆍ제8항,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 할당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4.8.1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