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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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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자발적 협약의 내용)

법 제25조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총량관리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목표 및 그 이행기간

3.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저감목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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