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
법 제26조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의 무단 제거 또는 변경 금지
2.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차량의 정비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