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총 공사금액 10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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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총 공사금액 10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