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의2(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법 제3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란 별표 5 제2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4.8.1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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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법 제3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란 별표 5 제2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4.8.1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