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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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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2.24>

1.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 10만원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10만원(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추가되거나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무료

4. 법 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 5만원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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