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2.17, 2025.10.1>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2025년 1월 1일
2. 삭제<2023.4.17>
3.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2020년 1월 1일
4. 삭제<2026.6.22>
5. 삭제<2026.6.22>
6. 삭제<2026.6.22>
7. 삭제<2026.6.22>
8. 제31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기준: 2020년 1월 1일
9. 삭제<2026.6.22>
10. 삭제<2026.6.22>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