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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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