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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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