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의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 금지
2.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
3.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난방기기의 인증 신청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