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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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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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