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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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