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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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