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수수료)
제15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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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제15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