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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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