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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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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벌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9조(과태료)

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할당 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8.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1.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1.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⑤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0.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8.16, 2024.10.22,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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