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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호,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9호,2026.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4항 및 별표 36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202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2026.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1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플레어스택 상시 모니터링 장치의 비정상 작동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정상 작동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가스 부하검사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1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5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방법과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방법을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호,202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25.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의3, 제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제24조의2,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의3, 제3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9조, 제5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제1항, 제55조의2, 제57조, 제6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의2, 제7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14, 제79조의15제1항, 제79조의16, 제79조의1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18, 제79조의19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제8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의2, 제104조의3, 제106조제3항 전단, 제1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4조의3제1항, 제124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의14제2항, 제1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2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3, 제12조의2, 제12조의4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7조의2, 제40조제2항제5호, 제51조의3제4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1조의4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66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8호, 제6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9조제4호,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호, 제71조제3호, 제71조의2제3항, 제71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5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6조의2 전단ㆍ후단, 제77조의4제4항, 제7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9조제3항,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호바목, 같은 조 제2호다목, 제7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5제2항, 제79조의6제3호ㆍ제4호, 제79조의8제4항, 제79조의11제2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79조의12제2항, 제79조의15제3항, 제79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2조제4항ㆍ제7항, 제82조의3제4항, 제82조의7제2항, 제82조의8제5항, 제82조의10제5항,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86조의3제5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2항ㆍ제4항, 제10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06조제3항 후단, 제124조의3제2항ㆍ제4항, 제124조의4 후단, 제124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4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4조의12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24조의14제3항,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26조제1항, 제127조제1항, 제128조, 제129조, 제13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제2항ㆍ제3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124조의14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하), 같은 호 나목22)나) 단서, 같은 표 제2호가목3)파), 같은 호 나목32)나) 단서, 같은 32) 라) 단서, 별표 4 제16호, 별표 5 제1호 비고 제3호ㆍ제8호ㆍ제9호, 별표 6 제9호, 별표 6의2 Ⅰ. 저공해자동차의 제1호 비고 라목, 별표 6의3 제1호나목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기준란, 같은 표 제2호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8 제1호가목2) 비고 제7호 비고 라), 같은 표 제1호나목2) 비고 제4호, 같은 표 제2호가목2) 비고 제7호 비고 제4호, 같은 2) 비고 제11호2), 같은 표 제3호라목6)(25)의 배출시설란, 같은 (25)의 기준초과 인정시간란ㆍ기준초과 인정시점란, 같은 6) 비고 제6호, 별표 9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 본문,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 본문, 같은 표 제3호나목ㆍ다목, 별표 9의2 비고, 별표 10의2 제1호가목3)라), 같은 표 제3호가목1)마)(3), 별표 11 비고 제2호 단서, 같은 비고 제8호 본문, 같은 비고 제9호, 별표 14 제1호사목 단서, 같은 표 제1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바목 1) 및 2)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6 제5호의 기준란, 별표 17 제1호나목 비고 제6호, 같은 호 라목1) 비고 제9호, 같은 호 마목 비고 제10호, 같은 호 바목 비고 제15호, 같은 호 사목 비고 제18호, 같은 비고 제26호 2016년 1월1일 이후ㆍ2017년 1월1일 이후의 측정방법란, 같은 호 아목 비고 제9호ㆍ제21호, 같은 비고 제23호 2016년 1월 1일 이후 2016년 12월 31일까지ㆍ2017년 1월 1일 이후의 측정방법란, 같은 비고 제24호 메탄을 측정하는 경우ㆍTHC를 측정하는 경우의 측정방법란, 같은 비고 제25호, 같은 표 제2호 사목 비고 제13호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ㆍ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의 측정방법란, 같은 호 아목 비고 제11호 2017년 10월 1일 이후의 측정방법란, 같은 비고 제12호다목 후단, 같은 표 제4호라목 비고 제4호ㆍ제8호, 같은 호 마목 비고 제4호, 같은 표 제5호다목 비고 제6호, 같은 호 라목 비고 제5호 후단, 같은 비고 제6호, 같은 표 제6호 비고 제2호, 별표 18의2 제1호라목, 별표 19 비고 제2호, 별표 19의3 제1호가목1) 비고 나), 같은 목 2) 비고 다), 별표 22 제1호 비고 제4호,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별표 26 제1호바목, 같은 표 제3호나목2)가)(1)(가), 별표 33 제1호나목 비고 제1호 단서, 같은 표 제2호다목, 별표 35의3 비고 및 별표 37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표 제2호나목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별표 8 제2호가목2) 비고 제11호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0의2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가목 비고 제5호 및 별표 36 제2호마목13)의 위반사항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제4쪽 작성 요령란 제6호,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마목ㆍ사목, 같은 쪽 작성방법란 제9호,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의3서식, 별지 제34호의4서식, 별지 제35호의3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의5서식 작성요령란,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Environment"를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⑭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76호,2025.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4호,2025.5.2>

이 규칙은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0호,2025.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2호,2025.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제4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4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비산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종이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29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0호,2024.7.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호,2024.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기 폐차 권고 대상 건설기계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 및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4제1항제1호 및 별표 21의2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 제99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년 6월 30일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0조의3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첨가제 검사합격증 또는 촉매제 검사합격증은 제12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 첨가제 검사결과서 또는 촉매제 검사결과서로 본다.

부칙 <제1075호,2024.2.15>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3호라목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9호,2023.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차의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0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조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3호,2023.6.28>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6호,2023.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1항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20호,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017호,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03호,2022.11.14>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 제86조의5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호,2022.8.17>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2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4제1항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 및 지원금액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4제1항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스열펌프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2년 12월 31일 당시 가스열펌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이하 "종전운영자"라 한다)는 별표 3 제2호나목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스열펌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운영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의 개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가스열펌프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에 관한 계획(이하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유역환경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역환경청장등이 인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개선기한"이라 한다)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스열펌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5.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한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등에게 한 차례만 개선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등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5.23>

④ 2022년 12월 31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가스열펌프로서 별표 3 제2호나목3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설치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5.5.23>

[제목개정 2025.5.23]

부칙 <제985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한다.

별표 11 제1호바목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가)(2) 및 (5)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4)마) 단서 및 같은 목 5)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목 6)나) 및 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부칙 <제981호,2022.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9호,2021.12.30>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8호,2021.10.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호,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3, 제79조의16 및 제79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04호,202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9호,202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2020.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유 택시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 제8호 비고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경유 택시로 대폐차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59호,2020.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12제2항 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가측정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비고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가측정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2020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는 제79조의10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36 제2호가목1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36 제2호나목10)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36 제2호나목13)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837호,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별표 10의3 및 별표 14 제1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3 제5호마목 및 별표 14 제11호다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2019.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6호,2019.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99호,2019.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별표 6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미세먼지(PM-2.5)

별표 7 대상물질란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793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