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3, 2023.6.28, 2025.10.1>
1. 제작차의 경우: 별표 6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 운행차의 경우: 별표 6의3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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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1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3, 2023.6.28, 2025.10.1>
1. 제작차의 경우: 별표 6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 운행차의 경우: 별표 6의3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