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별표 31의 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2.1, 2017.1.26>
②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운행정지표지는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2.1>
[제목개정 2013.2.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