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7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용 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7.14, 2016.6.2, 2021.12.30, 2022.12.28>
[제목개정 2009.7.14]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