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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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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① 법 제76조의3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19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62호서식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사후검사를 하는 경우 복합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허용 오차범위는 +5%로 한다. <신설 2015.7.21>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상 자동차 선정 방법 및 선정 대수 등 사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7.21, 2025.10.1>

[본조신설 2014.2.6]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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