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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

자동자제작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간에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3년의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8]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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