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29>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