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2. 부대설비의 교체ㆍ개선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