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개정 2013.5.24, 2025.10.1>
[제목개정 2013.5.24]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개정 2013.5.24, 2025.10.1>
[제목개정 2013.5.24]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