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시운전 기간)듣기 법 제3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4조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