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부착ㆍ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5.24]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